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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conomy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 지급서비스’ 제공

by 은군자 2019. 10. 8.

 

 

 

 

소멸시효 완성 이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은행권 휴면예금, 보험권 휴면보험금 통칭하여 휴면재산이라고 합니다.

고객의 휴면재산을 찾아 주기 위해 금융권은 휴면예금찾아줌(서민금융진흥원), 어카운트인포(금융결제원) 등 휴면재산 조회시스템을 운영중이며 ‘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을 매년 정례화하여 추진중입니다. 

 


휴면재산 조회서비스 운영 현황



(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온라인 휴면예금 조회 및 지급청구 시스템) 운영
https://sleepmoney.kinfa.or.kr


(은행) 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 운영
https://sleepmoney.or.kr


(저축은행) 저축은행중앙회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 운영
https://sleepmoney.fsb.or.kr


(보험권) 내보험찾아줌 및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은행·진흥원 공동) 운영
https://cont.insure.or.kr



(기타) 금융결제원은 은행권 어카운트인포 서비스 운영
https://payinfo.or.kr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고객의 연락처 변경 등에 따른 금융회사와의 장기 미접촉 등으로 휴면재산은 지속적으로 발생/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19년 8월말 기준 전체 휴면재산 1조4687억원 중 고령층 보유 휴면재산은 3,085억원(21.0%)으로 적지 않은 수준이나, 어르신들의 경우 온라인 휴면재산조회서비스 이용 등도 쉽지 않아 고령층을 위한 ‘휴면예금 조회/지급서비스’ 필요성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에 금융권협회와 복지부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연계하여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 서비스’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서비스’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동 서비스 내용을 소개하고 관련 서류 등 배포한 후 생활관리사가 서류 작성을 지원하고 작성된 신청서 등 수령합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이하 ‘독거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서 등을 일괄 취합하여 서민금융진흥원 및 금융권협회에 제출합니다.

독거센터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통해 진흥원/협회 등에서 휴면재산 조회한 후 문자 등을 통해 결과를 통지합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금융회사 지점에 내방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하되,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경우 등에 한해 비대면 본인 확인후 지급 등 제3자를 통한 지급 관련 위험을 제거한 다양한 지급방법 강구할 예정입니다.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서비스’는 10~11월중 금융위/복지부 관계자가 생활관리사와 함께 독거노인을 직접 찾아 신청서류를 수령하는 등 서비스 현장방문 실시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온라인 또는 금융회사 지점 내방을 통해 직접 휴면재산을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와 복지부는 추후 서비스 운영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관련 절차 등을 보완하여 지원대상을 고령층/장애인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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