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 이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은행권 휴면예금, 보험권 휴면보험금 통칭하여 휴면재산이라고 합니다.
고객의 휴면재산을 찾아 주기 위해 금융권은 휴면예금찾아줌(서민금융진흥원), 어카운트인포(금융결제원) 등 휴면재산 조회시스템을 운영중이며 ‘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을 매년 정례화하여 추진중입니다.
휴면재산 조회서비스 운영 현황
(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온라인 휴면예금 조회 및 지급청구 시스템) 운영
https://sleepmoney.kinfa.or.kr
(은행) 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 운영
https://sleepmoney.or.kr
(저축은행) 저축은행중앙회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 운영
https://sleepmoney.fsb.or.kr
(보험권) 내보험찾아줌 및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은행·진흥원 공동) 운영
https://cont.insure.or.kr
(기타) 금융결제원은 은행권 어카운트인포 서비스 운영
https://payinfo.or.kr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고객의 연락처 변경 등에 따른 금융회사와의 장기 미접촉 등으로 휴면재산은 지속적으로 발생/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19년 8월말 기준 전체 휴면재산 1조4687억원 중 고령층 보유 휴면재산은 3,085억원(21.0%)으로 적지 않은 수준이나, 어르신들의 경우 온라인 휴면재산조회서비스 이용 등도 쉽지 않아 고령층을 위한 ‘휴면예금 조회/지급서비스’ 필요성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에 금융권협회와 복지부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연계하여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 서비스’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서비스’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동 서비스 내용을 소개하고 관련 서류 등 배포한 후 생활관리사가 서류 작성을 지원하고 작성된 신청서 등 수령합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이하 ‘독거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서 등을 일괄 취합하여 서민금융진흥원 및 금융권협회에 제출합니다.
독거센터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통해 진흥원/협회 등에서 휴면재산 조회한 후 문자 등을 통해 결과를 통지합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금융회사 지점에 내방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하되,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경우 등에 한해 비대면 본인 확인후 지급 등 제3자를 통한 지급 관련 위험을 제거한 다양한 지급방법 강구할 예정입니다.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서비스’는 10~11월중 금융위/복지부 관계자가 생활관리사와 함께 독거노인을 직접 찾아 신청서류를 수령하는 등 서비스 현장방문 실시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온라인 또는 금융회사 지점 내방을 통해 직접 휴면재산을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와 복지부는 추후 서비스 운영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관련 절차 등을 보완하여 지원대상을 고령층/장애인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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