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19년 7월 30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제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과 4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인 이번 매입임대주택 통합모집은 입주 수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작년까지 지역별 수시 모집하던 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은 10월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모집물량은 총 3,942호로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1,213호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8월 중 공공주택사업자별 신청접수를 통해 빠르면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2019년 제3차 통합공고 행정구역별 공급호수(매입임대주택)
행정구역 |
청년 (55개 시·군·구) |
신혼부부 (71개 시·군·구) |
매입임대리츠 (4개 시·군·구) |
합 계 |
1,410 |
2,310 |
62 |
강 원 |
91 |
65 |
- |
경 기 |
341 |
872 |
- |
경 남 |
107 |
122 |
- |
경 북 |
53 |
36 |
16 |
광 주 |
105 |
141 |
- |
대 구 |
158 |
72 |
17 |
대 전 |
125 |
103 |
- |
부 산 |
137 |
105 |
21 |
서 울 |
57 |
321 |
- |
울 산 |
- |
12 |
8 |
인 천 |
196 |
292 |
- |
전 남 |
- |
25 |
- |
전 북 |
34 |
71 |
- |
충 남 |
1 |
61 |
- |
충 북 |
5 |
12 |
- |
최근 제도개선으로 보호종료아동*에게 청년 매입임대주택 우선 지원이 가능하며,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의 가점을 높이는 등 입주자 선정방식을 개편하여, 이번 모집부터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거여건에 놓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더욱 유리할 전망입니다.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18세에 달하거 나 보 호목적이 달성되어 퇴소하는 자('18년 2,606명, '13~'17년 약 1.25만명)
[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1. (청년 매입임대) 보호종료아동, 소득 자산 기준 삭제
(개선전)
2년 전 보육원 퇴소후,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알아보는 김모씨.
부모의 소득, 자산 검증을 위한 부모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나 연락 두절로 입주신청을 포기▼
(개선후)
신청자가 무주택자인지 여부만 확인되면 입주대상자로 선정 가능
2. (청년 매입임대) 보호종료아동, 동 순위내 경합시 추첨 → 우선순위 부여
(개선전)
만 18세가 되어 시설에서 퇴소 예정인 박모씨.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지만
추첨에서 탈락하여 다음 모집 시까지 3개월을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
(개선후)
보호종료아동에 청년 매입임대주택 우선지원. 입주시간 단축 가능
3. (신혼부부 매입임대) 소득수준에 따른 가점 상향 및 혼인기간·연령 가점 삭제
(개선전)
차상위계층의 신혼 6년차 36세 오모씨는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지만
혼인기간과 연령 가점을 얻지 못하고 탈락하여 자녀계획도 고민되는 상황▼
( 개선후 )
혼인기간·연령 가점을 없애 이전보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 증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보수하거나 재건축하여 저소득 가구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청년(19세~39세) 유형은 1,410호,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포함) 유형은 2,310호가 공급됩니다.
매입임대리츠주택은 신혼부부 등의 선호를 감안하여 전용면적 60㎡ 이하의 아파트를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62호가 공급됩니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 (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9년 7월 30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 희망자는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3,576호)
사업자 |
사업유형 |
공급지역 (시·군·구) |
공급호수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LH)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
71 |
1,772호 |
8.13.∼8.20. |
9.25. |
19.11월중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
21 |
498호 |
8.13.∼8.20. |
9.25. |
19.11월중 |
|
매입임대리츠 |
4 |
62호 |
8.7∼8.21 |
10.11∼15 |
19.10월중 |
|
청년 매입임대 |
39 |
644호 |
8.21.∼8.27. |
11.5. |
19.11월중 |
|
청년용 공공리모델링 |
29 |
600호 |
8.21.∼8.27. |
11.5. |
19.11월중 |
|
공고문 게재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인천도시공사 (350호)
사업자 |
사업유형 |
공급지역 (시·군·구) |
공급호수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인천 도시 공사 |
일반 매입임대 |
동구, 서구, 미추홀구 |
160호 |
‘19.08.05.~ ’19.08.09. |
‘19.10.25. |
‘19.10월 중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
서구 |
40호 |
‘19.08.05.~ ’19.08.09. |
‘19.10.25. |
‘19.10월 중 |
|
청년 매입임대 |
남동구, 미추홀구 |
150호 |
‘19.08.05.~ |
수시 |
‘19.9월 이후 |
|
공고문 게재 : 인천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imcd.co.kr) |
대전도시공사 (16호)
사업자 |
사업유형 |
공급지역 (시·군·구) |
공급호수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대전 도시 공사 |
청년 매입임대 |
대전시 |
16호 |
‘19.08.06.∼ ‘19.08.14. |
‘19.10월 |
19.11월∼ |
공고문 게재 : 공고일 2019.7.31. 대전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dcco.kr) |
국토교통부 최아름 공공주택지원과장은 “결혼식이 많은 가을을 앞두고 신혼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예비 신혼부부나 이번 모집부터 신청 가능한 보호종료아동 등이 안정적 주거공간을 마련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며, “앞으로도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동시에 보호종료아동 등 주거지원이 절실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공급유형 및 대상 |
자산기준 |
|||
총자산 |
자동차 |
|||
신혼부부 (혼인7년이내, 예비부부,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신혼Ⅰ |
ㅇ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도시근로자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ㅇ 입주순위 - 1순위 : 유자녀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28,000만원 |
2,499만원 |
신혼Ⅱ |
ㅇ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도시근로자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ㅇ 입주순위 - 1순위 : 유자녀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28,000만원 |
2,499만원 |
|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
1순위 |
무주택자 타지역 출신으로 일반공급 1순위 가구의 청년 등 |
28,000만원 |
2,499만원 |
2순위 |
무주택자 타지역 출신 본인+부모 도시근로자 소득 50%(장애인 100%) 이하 본인+부모 자산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
28,000만원 |
2,499만원 |
|
3순위 |
무주택자 타지역 출신 본인+부모 도시근로자 소득 100%(장애인 150%) 이하 행복주택 대학생 자산기준 충족 |
7,500만원 (본인) |
미소유 |
|
4순위 |
무주택자 본인의 도시근로자 소득 80% 이하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세대 100% 이하)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충족 |
23,200만원 |
2,499만원 |
|
매입임대리츠 (신혼, 청년 등) |
ㅇ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 분양전환공임 자산기준 충족
ㅇ 입주순위 - 1순위 : 혼인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부부, - 2순위 : 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 3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부동산 21,550만원 |
2,799만원 |
출처 :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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