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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Travel

태국 유입 홍역발생 지속, 여행자 대상 주의 당부

by 은군자 2019. 10. 21.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태국 여행력이 있는 홍역환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태국 여행 계획이 있는 경우 홍역 예방접종력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다면, 접종 후 출국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속해 온 홍역 해외유입 및 지역사회 소규모 유행 후 8월 말부터 환자발생이 없었다가 10월부터 홍역환자가 다시 발생하였습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 총 9명의 홍역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해외여행력이 있는 5명은 모두 태국 여행을 다녀온 20~30대 라는 공통점이 있고 4명은 이들에게 노출된 접촉자라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 등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환자 격리, 접촉자 예방접종 및 추가 환자발생 여부 감시 등 대응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태국의 경우 홍역환자가 올해 4,582명 발생(’19.10.14기준)하여 전년 동기간 발생환자(2,495명) 대비 80%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거의 전역(77개 주중 74개 지역)에서 발생 중이며 특히, 남부지역 나라티왓 중심으로 발생이 높습니다.

 

지난해 12월 홍역 첫 발생 이후 10월 18일 기준 총 194명의 환자가 신고 되었으며, 주로 해외여행을 통한  해외유입사례로 지금까지 환자가 방문한 주요 국가는 베트남, 필리핀, 태국 순입니다. 10월에 확진된 홍역환자 중 해외유입 사례의 방문국가는 모두 태국이며 대부분은 홍역 백신 접종력이 없거나 면역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홍역은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하므로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태국 등 해외 방문 전 MMR* 백신을 2회 모두 접종완료 하였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MMR: 홍역(Measles), 볼거리(Mumps), 풍진(Rubella) 혼합백신

 

특히 국내 홍역 확진자 중 해외여행에서 귀국한 20~30대 환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어, 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 출국 전에 최소 1회의 홍역(MMR) 예방접종을 권고하며, 12개월보다 어린 생후 6∼11개월 영아**라도 1회 접종 후 출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면역의 증거: 다음 중 하나에 해당 1)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인된 홍역 병력 2) 홍역 2회 예방접종기록 3) 홍역 항체 검사 양성
** 6∼11개월 접종 시 생후 12개월 이후 1회 재접종이 필요하며, 2차 접종은 권장 접종일정(만4∼6세)에 접종 완료할 것

 

해외여행 대비 홍역백신 접종 안내


연령, 과거 접종 횟수별 유행지역 여행 대비 홍역백신(MMR) 접종 스케줄

○ 과거에 홍역을 앓았거나 홍역 항체 양성인 경우 접종 불필요
○ 홍역 2회 접종력이 있는 경우 접종 불필요
○ 1967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자연면역이 형성되었다고 여겨지므로 접종 불필요
○ 만12세 이하 아동(국가예방접종 대상 연령)은 국가예방접종 사업에서 예방접종비용 지원

 

※ 연령별 MMR 접종력에 따른 접종 기준

연령 과거 MMR 접종횟수 해외여행 대비 가속접종* 일정 향후 MMR 접종일정
0-5개월 없음 접종대상아님 권장 접종일정(생후 12-15개월, 만 4-6세)에 따라 2회 접종
6-11개월 없음 1회

만 1 세 전에 홍역 단독 또는 MMR 백신을 접종 받은 영아도 12~15개월과 4~6세에 MMR 백신을 접종받아야 함

※ 이 경우 총 3회 비용지원 가능

12개월~1968.1.1.이후 출생자 없음 2회 접종
(최소 4주간격)
2회 접종을 완료한 경우 향후 추가 접종 필요하지 않음
1회  1회 접종
(이전 접종과 최소 4주간격)
2회 필요없음

가속접종: 불가피하게 표준접종일정을 지키지 못할 상황에서 신속하게 면역을 획득해야 하는 경우 적용 가능하며, 이전 접종과 최소 접종간격은 4주임

 

※ 홍역 예방접종력은 접종기관에서 예방접종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https://nip.cdc.go.kr) 사이트’를 통해 조회가능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nip.cdc.go.kr

 

 

 

또한 해외여행 중에는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의 국가를 방문한 후 입국 시 발열, 발진  증상이 있을 경우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하며, 귀국 후 홍역(잠복기 7~21일) 의심 증상(발열, 발진 등)이 나타날 경우, 의료기관내 전파방지를 위해 먼저 관할 보건소 문의하여 안내를 받은 후 마스크 착용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에 홍역 환자가 유입된 후에는 조기 발견이 중요하므로 의료기관에서는 발열, 발진 환자 진료 시 홍역 가능성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홍역이 의심되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홍역에 대한 증상, 예방수칙, 보건소 연락처 등 궁금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문의 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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