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최근 태국 여행력이 있는 홍역환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태국 여행 계획이 있는 경우 홍역 예방접종력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다면, 접종 후 출국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속해 온 홍역 해외유입 및 지역사회 소규모 유행 후 8월 말부터 환자발생이 없었다가 10월부터 홍역환자가 다시 발생하였습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 총 9명의 홍역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해외여행력이 있는 5명은 모두 태국 여행을 다녀온 20~30대 라는 공통점이 있고 4명은 이들에게 노출된 접촉자라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 등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환자 격리, 접촉자 예방접종 및 추가 환자발생 여부 감시 등 대응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태국의 경우 홍역환자가 올해 4,582명 발생(’19.10.14기준)하여 전년 동기간 발생환자(2,495명) 대비 80%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거의 전역(77개 주중 74개 지역)에서 발생 중이며 특히, 남부지역 나라티왓 중심으로 발생이 높습니다.
지난해 12월 홍역 첫 발생 이후 10월 18일 기준 총 194명의 환자가 신고 되었으며, 주로 해외여행을 통한 해외유입사례로 지금까지 환자가 방문한 주요 국가는 베트남, 필리핀, 태국 순입니다. 10월에 확진된 홍역환자 중 해외유입 사례의 방문국가는 모두 태국이며 대부분은 홍역 백신 접종력이 없거나 면역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홍역은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하므로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태국 등 해외 방문 전 MMR* 백신을 2회 모두 접종완료 하였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MMR: 홍역(Measles), 볼거리(Mumps), 풍진(Rubella) 혼합백신
특히 국내 홍역 확진자 중 해외여행에서 귀국한 20~30대 환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어, 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 출국 전에 최소 1회의 홍역(MMR) 예방접종을 권고하며, 12개월보다 어린 생후 6∼11개월 영아**라도 1회 접종 후 출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면역의 증거: 다음 중 하나에 해당 1)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인된 홍역 병력 2) 홍역 2회 예방접종기록 3) 홍역 항체 검사 양성
** 6∼11개월 접종 시 생후 12개월 이후 1회 재접종이 필요하며, 2차 접종은 권장 접종일정(만4∼6세)에 접종 완료할 것
해외여행 대비 홍역백신 접종 안내
연령, 과거 접종 횟수별 유행지역 여행 대비 홍역백신(MMR) 접종 스케줄
○ 과거에 홍역을 앓았거나 홍역 항체 양성인 경우 접종 불필요
○ 홍역 2회 접종력이 있는 경우 접종 불필요
○ 1967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자연면역이 형성되었다고 여겨지므로 접종 불필요
○ 만12세 이하 아동(국가예방접종 대상 연령)은 국가예방접종 사업에서 예방접종비용 지원
※ 연령별 MMR 접종력에 따른 접종 기준
연령 | 과거 MMR 접종횟수 | 해외여행 대비 가속접종* 일정 | 향후 MMR 접종일정 |
0-5개월 | 없음 | 접종대상아님 | 권장 접종일정(생후 12-15개월, 만 4-6세)에 따라 2회 접종 |
6-11개월 | 없음 | 1회 |
만 1 세 전에 홍역 단독 또는 MMR 백신을 접종 받은 영아도 12~15개월과 4~6세에 MMR 백신을 접종받아야 함 ※ 이 경우 총 3회 비용지원 가능 |
12개월~1968.1.1.이후 출생자 | 없음 | 2회 접종 (최소 4주간격) |
2회 접종을 완료한 경우 향후 추가 접종 필요하지 않음 |
1회 | 1회 접종 (이전 접종과 최소 4주간격) |
||
2회 | 필요없음 |
* 가속접종: 불가피하게 표준접종일정을 지키지 못할 상황에서 신속하게 면역을 획득해야 하는 경우 적용 가능하며, 이전 접종과 최소 접종간격은 4주임
※ 홍역 예방접종력은 접종기관에서 예방접종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https://nip.cdc.go.kr) 사이트’를 통해 조회가능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nip.cdc.go.kr
또한 해외여행 중에는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의 국가를 방문한 후 입국 시 발열, 발진 증상이 있을 경우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하며, 귀국 후 홍역(잠복기 7~21일) 의심 증상(발열, 발진 등)이 나타날 경우, 의료기관내 전파방지를 위해 먼저 관할 보건소 문의하여 안내를 받은 후 마스크 착용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에 홍역 환자가 유입된 후에는 조기 발견이 중요하므로 의료기관에서는 발열, 발진 환자 진료 시 홍역 가능성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홍역이 의심되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홍역에 대한 증상, 예방수칙, 보건소 연락처 등 궁금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문의 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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