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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Issue

「텔레그램 n번방」피해자, 주민등록번호 신속하게 변경 지원

by 은군자 2020. 3. 26.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안내 리플릿 이미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n번방」피해자로 인지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건이 있을 경우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긴급처리 안건’으로 상정해 가급적 3주 이내에 신속하게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법정처리기한은 6개월이며 통상 3개월이 소요됩니다만, 변경위원회는 앞서, 이와 유사한 사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건을 각각 3주, 7주 이내에 변경심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안내 리플릿 이미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거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해 줍니다.

변경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변경결정서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여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변경위원회는 향후「n번방」피해자들의 불안감 해소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청(3.24) 및 여성가족부(3.25) 등에 협조 요청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 --> -->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한 제도 이다. -->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 의결하는 행정안전부에 속한 위원회이다.

rrncc.go.kr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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