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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Travel

열차가 지연 도착되면 배상금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by 은군자 2019. 7. 30.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철도 이용객이 열차 지연 배상제도와 방법을 쉽게 알도록 해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열차지연 시 배상방법 개선’ 방안을 마련해 한국철도공사 및 ㈜에스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폭설 등 천재지변 이외 당사의 귀책사유로 열차가 정해진 도착시간보다 20분 이상 지연될 경우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환급하고 있습니다.

배상 방법은 현금, 할인권(현금의 2배), 마일리지(현금의 1배/SR은 없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현금배상 기준은 20분 ~ 40분 미만 12.5%, 40분 ~ 60분 미만 25%, 60분 이상 50% 입니다.

하지만 열차 지연도착 시 열차 내 안내방송, 하차 때 안내장 교부 등 현장에서만 안내가 이루어져 이를 알지 못한 고객은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2018년 지연배상 대상인원이 20만 4,625명으로, 이중 58.4%인 11만 9,432명이 배상을 받고 8만 5,193명이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에스알도 2018년 지연배상 대상인원 5만 511명 중 2만 4,004명만이 배상을 받아 47.5%의 낮은 배상율을 보였습니다.

또 지연배상을 받는 사람이 철도회원이면 할인권을 자동으로 지급해 편리한 측면이 있으나 할인권 지급 사실을 모르고 유효기간 1년을 넘겨 사용하지 못하거나, 할인권 사용이 1회로 제한돼 잔액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철도공사의 마일리지 배상기준에 대한 안내가 미흡해 이를 알지 못하는 고객의 배상방법 선택이 제한되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열차지연 배상제도를 이용객들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역 구내 전광판 등을 통해 상시 안내하고, 철도회원에게 지연배상 시 현금, 할인권, 마일리지 등 다양한 배상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할인권으로 지급할 경우 횟수 제한 없이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한국철도공사에는 마일리지 배상 시 현금과 동일 비율로 배상함을 안내하도록 금년 12월까지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http://www.acrc.go.kr)

 

 


 

 

열차지연/운행중비 배상방법

 

 

코레일 홈페이지(http://www.letskorail.com)에 접속한 후에 종합이용안내 > 승차권 이용안내 > 열차지연/운행중지 메뉴를 클릭하면 자세한 열차지연 및 운행중지에 따른 배상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차 지연증명서 발급방법

 

 

뿐만 아니라 전철지연으로 지각을 하였을 경우 전철지연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코레일 홈페이지(http://www.letskorail.com)에 접속한 후에 종합이용안내 > 전철이용안내/지연증명 > 간편지연증명서 발급 메뉴를 클릭하면 열차지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분 이상 지연된 노선의 시간표을 클릭하면 간편지연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필요시에 인쇄하여 지각 사유서로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운영 구간에서 발생한 열차지연정보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seoulmetro.co.kr)를 통하여 열차지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용정보 > 간편지연증명서 메뉴를 클릭하면 간편지연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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