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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Internet

2단계 "숫자도메인" 도입으로 숫자브랜드도 인터넷주소로 사용 가능

by 은군자 2019. 8. 29.

 

 

 

 

“숫자브랜드” 내년 4월부터 인터넷주소로 사용
과기정통부, 2단계 숫자도메인 도입을 위한 준칙 개정안 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개인, 기업 등이 보유한 숫자 상표나 상호, 전화번호 등을 2단계 숫자도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메인이름관리준칙’ 개정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가도메인(~.kr, ~.한국)은 누구나 3단계 또는 2단계 도메인  주소체계로 등록하고 있으나, 그간 순수 숫자로 구성된 도메인의 경우는 2006년 도입된 ENUM(tElephone NUmber Mapping) 서비스로 인해 3단계만 허용되어 왔습니다.

◆ ENUM(tElephone NUmber Mapping) : 하나의 숫자 식별번호로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이 가능한 서비스

◆ (3단계 도메인) www.msit.go.kr // www.kisa.or.kr // www.1234.co.kr

◆ (2단계 도메인) www.msit.kr // www.kisa.kr // www.1234.kr
※ 2단계 도메인은 ‘co', 'go', 'or', 're'와 같은 구분자가 없는 주소 체계

 

과기정통부와 인터넷진흥원은 각종 광고 등을 통해 국민생활에 숫자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기업 등에서도 전화번호 등의 숫자브랜드를 간편한 인터넷 주소로 활용하여 홍보와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2단계 숫자도메인은 도메인등록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고려하여 2020년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등록이 개시됩니다.

 

등록가능숫자는
숫자[0~9], 하이폰[-] 조합으로 3자~63자 범위 내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의 특수번호 중 11Y(115제외), 12Y, 13YY계열 및 107, 182, 188 번호는 국민혼란 방지,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해당 공공기관만 등록이 허용되므로, 개인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등록불가숫자는?
개인정보 침해,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하여 ▲타인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 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

우선등록 숫자는?
도메인 분쟁 최소화를 위해 ▲숫자상표권자,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의 10Y 번호 사업자에게는 등록개시 시점에 앞서 2019.12.1~2020.3.31까지 우선등록 기회가 부여되지만, 같은 기간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개인 등에게 등록이 허용 됩니다. 특히, 동 기간에 숫자상표권의 유효성과 적합성 등을 심사하는 ‘자문위원회’가 운영되고, 복수의 상표권자가 신청 시에는 우선권자는 추첨을 통해 확정됩니다.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특수번호 현황

번호 계열

등록제한

우선등록

10Y

107 장애인통신중계서비스(과기부)

100 KT 고객센터

101 LG유플러스 고객센터

105 선박무선(KT)

106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

11Y

110 정부민원센터(국가권익위원회)

111 간첩신고(국가정보원)

112 범죄신고(경찰청)

113 간첩신고(국가정보원)

114 전화번호 안내

116 표준시각 안내(KT)

117 학교폭력·여성폭력·가정폭력 긴급지원센터(경찰청)

118 사이버테러 신고(한국인터넷진흥원)

119 화재·구조·구급·재난 신고(소방방재청)

-

12Y

120 생활정보 및 민원

121 수도 고장신고(상수도사업본부)

122 해양 긴급신고(해양경찰청)

123 전기 고장신고(한국전력공사)

124 디지털 방송 콜센터 신고

125 밀수사범 신고(관세청)

126 세무상담센터(국세청)

127 마약사범 신고(검찰청)

128 환경오염 신고(환경부)

129 보건복지콜센터(보건복지부)

-

13YY

131  일기예보(KT)

132  법률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

1300 우체국 민원(우정사업본부)

1301 마약·범죄종합신고(검찰청)

1303 국군생명의전화(국방부)

1330 관광정보 안내(한국관광공사)

1331 인권침해 상담(국가인원위원회)

1332 금융민원 상담(금융감독원)

1333 교통정보 안내(국토교통부)

1335 방송통신 민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36 도박 예방,치유,재활 안내(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1337 테러신고, 안보상담(국가안보지원사령부)

1338 전군 주민신고용(합동참모본부)

1339 감염병전문콜센터(보건복지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법무부)

1350 노동법령, 제도상담(고용노동부)

1355 국민연금 상담(국민연금공단)

1357 중소기업 지원(중소벤처기업부)

1363 교정민원콜센터(법무부)

1365 자원봉사 안내(행정안전부)

1366 여성 긴급전화(여성가족부)

1369 금융정보 조회(금융융결제원)

1372 소비자 민원(소비자상담센터)

1377 방송통신심의 민원(방송통신위원회)

1379 정부민원안내(국민권익위원회)

1380 수출안내통합콜센터(FTA종합지원센터)

1381 인증표준제공(산업부)

1382 주민등록증 진위확인(행정안전부)

1388 헬프콜 청소년 긴급전화(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1390 선거법 안내센터(중앙선거관리위원회)

1393 자살예방(보건복지부)

1396 교육상담(교육부)

1397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

1398 부패신고센터(국민권익위원회)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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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YY

15YY

16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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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YY

182 경찰민원상담(경찰청)

188 감사민원상담(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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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YY 
19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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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기억하기 쉬운 참신한 숫자들의 인터넷 주소 활용이 확대되어 국민과 기업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고하고, 정체기에 있는 국가도메인 시장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https://www.ms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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