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Life Tip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 원으로 상향

by 은군자 2019. 9. 3.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 원으로 상향
해수부·농식품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개정 시행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을 개정하여 2019년 9월 4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구   분 위반물량의 실거래가액 
또는 과태료 부과 금액
포상금액
(단위: 만원)
법 제6조에 따른 거짓표시 등의 위반사항을 신고한 자 위반물량 실거래가액
1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10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20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30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50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100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200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300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500
10억원 이상 1,000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항을 신고한 자.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길거리 등에서 무신고 영업 중인 생계형 영세업체는 제외한다.  과태료 부과금액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10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20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30
500만원 이상 50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 및 쇠고기 식육의 종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항을 신고한 자. 다만, 100제곱미터 미만의 원산지 등 표시대상 업소는 제외한다. 과태료 부과금액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5
300만원 이상 10



기존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고발한 자에게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지게 됩니다.

* 원산지 위반 물량의 실거래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인 대형 부정유통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 지급기준을 조정

 

 


또한,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에 관한 신고포상금도 기존 5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으로 상향하여 원산지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높이고, 자율적인 감시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더욱 세분화하고, 포상금의 지급대상 제외 범위*도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 동일 신고 건에 대해 포상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구체적 위반내용 없이 신고한 경우 등 추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목격할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588-5119)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의 상향 조정으로 민간 차원의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자정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농수산물 공정거래를 위해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해양수산부(www.mof.go.kr)

 

 

 

 

#인포메이툰 #뉴스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원산지표시위반 #신고포상금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