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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Legal

인터넷에 자살정보 올리기만 해도 처벌됩니다!

by 은군자 2019. 7. 15.

 

 

가끔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할 때 동반자살 모집, 자살방법 등에 대한 글이 올라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이러한 정보들 때문에 많은 이들의 생명을 앗아가면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보도되고는 하죠.
이제는 이와같은 글을 온라인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먼저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확인하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살유발정보, 온라인에서 사라진다!
자살위험자 구조 및 자살시도자 등의 지원 확대 등 자살예방법 개정안 공포(1.15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8일 국무 회의에서 통과되어 15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7.16일 시행 예정)

이번 개정안에는 자살예방을 위한 기존의 선언적 규정을 보다 실효적 내용으로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상 자살유발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유통금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 및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개인정보 위치정보 제공의 근거 마련


- (자살유발정보) 정보통신망에서의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금지 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살위험자 구조) 경찰관서, 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가 자살 위험자 구조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 위치 정보에 대한 열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


② 자살예방 홍보 강화를 위한 공익광고 송출 및 자살 관련 보도 방송 시 자살예방상담번호 송출 협조요청 규정

- (공익광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자살예방 홍보영상을 배포, 이를 공익광고 편성 비율 범위에서 송출 요청
- (상담번호 송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자살과 관련한 보도 또는 방송에 연이어 공익광고 또는 자살예방상담번호 안내 송출 노력


③ 자살예방기본계획, 자살예방센터의 업무에 자살 유족 지원 내용 추가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에 상담, 생계비 지원 등 포함 

- (적극적 지원 체계 구축) 국가 지자체가 자살자의 유족 발생 시 지원 대책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당사자 동의 전제)
- (지원 내용 확대) 자살자의 유족에 대해 상담치료, 법률구조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한 항목을 확대


보건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개정된 자살예방법을 통하여 자살위험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온라인 자살유발 정보로 인한 모방 자살을 방지하고, 지상파 방송에서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안내하는 등 자살 감소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한편, “향후에도 자살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자살률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https://www.mohw.go.kr)


 

첫번째 "온라인 자살유발정보"란?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자살 실행 유도의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동영상, 자살위해물건의 판매또는 활용 정보, 그 밖에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두번째 "자살위험자"란?

자살 의사나 계획을 표현한 사람, 자살동반자를 모집한 사람,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를 말합니다.

 

세번째 "해외사이트에서의 유통"은?

외국인, 해외사업자의 경우 서버가 해외에 있는 등 해외에 집행 할 수 없으므로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국인이 유통하는 경우 국내 해외 사이트 관련 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외 사이트에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경우에도 해당 정보의 접속차단조치를 통해 유통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 "긴급구조대상자"의 범위는?

긴급구조대상자는 자살위험자 중에 자살 의사 또는 계획을 표현한 사람, 자살동반자를 모집한 사람,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개통하여 자살시도자들에게 상담지원, 생계비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1393 생명의 전화번호를 기억하였다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곁엔 1393. >

※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으로 전화하세요.
24시간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는 아래 사이트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자살예방센터

http://www.spckorea.or.kr

 

http://www.spckorea.or.kr

 

www.spc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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