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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Legal

음식점 생맥주 배달 허용

by 은군자 2019. 7. 16.

 

 

 

 

기존에 음식점이 음식에 부수하여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되나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으로 보아 생맥주를 음식에 부수하여 배달하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맥주통(keg)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 등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는 ‘물리적 작용을 가하여 당초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한다고 보아 배달을 금지해 온 것입니다.

다수의 음식업자가 이미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재포장하여 배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업계의 혼란과 영업 환경상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국민생활 편의 제고와 자영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하여 2019년 7월 9일 부터 생맥주를 고객의 주문에 의해 음식에 부수하여 배달할 목적으로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주세법 기본통칙 15-0…53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행위의 한계]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무상, 유상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소지(소유권의 유무를 상관하지 아니한다)한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그대로 소지하지 아니하고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작용을 가하여 당초의 주류의 종류 또는 종목이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본다. 다만, 접객업의 영업장소 내에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주류에 물료를 섞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접객업의 영업장소 내에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주류에 물료를 섞는 행위와, 맥주를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 분배기를 통해 즉시 추출하여 빈 용기(상표가 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는 고객이 즉시 음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영업장 내에서 재포장판매를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는 등 고객이 해당 주류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있는 표시를 하거나, 주문 전에 미리 나누어 포장하여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하므로 앞으로도 금지 대상에 해당됩니다.

위와 같은 조치로 위법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고객의 요구에 따라 생맥주를 배달해왔던 음식업자가 위법 논란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도 생맥주의 배달 주문이 가능해져 주류 선택권 확대에따른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http://www.moef.go.kr)

 

 

 

#생맥주배달 #주세법개정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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