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와 관련한 개정 근로기준법이2019년 1월 15일 공포되었습니다. 이 중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와 관련한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되었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한 내용은 6개월 경과 후인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실시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정보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금지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사용자가 이에 대한 예방 및 발생 시 조치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의 제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였습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근로기준법 제116조) 됩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조사하는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http://www.moel.go.kr)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실효성이 있을까?
이와같은 법이 발효됨에 따라 직장 내 부당한 괴롭힘과 이를 방조한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데 법적인 보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할 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하였을 경우 받게될지 모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회식 문화 뿐만 아니라 업무 환경까지 바뀌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데요.
과연 이와 같은 법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갖는 이들도 많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이 다소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직적인 상하관계에서 적극적으로 의사표시하고 신고할 수 있을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결국 상관에게 감정적으로 불쾌감을 주고 인간관계가 경직될 수 있어 실행하기 어려우니 있으나 마나한 법이 아니냐는 소리인데요.
분명한 것은 억압적이고 일방적인 상하관계를 고치고 노동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노사가 모두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문화가 평등하게 바뀌어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을 때 업무성과도 높아지고 기업의 이익도 증가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없도록 노사가 합심하여 기업문화를 변화시켜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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