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것은 위법임을 지난 23. 10.26.(목) 최종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2022년 4월)한 원심을 확정하였는데요. 이로써 지난 2021년 1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라 시작된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한 해외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온라인상의 해외복권 판매도 모두 위법임이 확인된 것입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248조
복표발매죄(1항), 복표발매중개죄(2항), 불법복표취득죄(3항)
제248조(복표의 발매 등)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소속 복권위원회는 추가적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복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해외복권 판매 및 구매의 불법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복권은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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